재단소개
이 법인은 "재단법인 통일한국세움재단" (이하 "법인"이라함)이라 한다.
이 법인은 "재단법인 통일한국세움재단" (이하 "법인"이라함)이라 한다.
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번지(숭실대학교)에 둔다.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이 법인은 "재단법인 통일한국세움재단" (이하 "법인"이라함)이라 한다.
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후임 이사장 선출 시까지 숭실대학교를 대표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임원으로 구성한다.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올 심의·의결한다.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뒤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소속 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시행: 2015년 5월 20일
1차변경: 2022년 3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