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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소개

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"재단법인 통일한국세움재단" (이하 "법인"이라함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이 법인은 "재단법인 통일한국세움재단" (이하 "법인"이라함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번지(숭실대학교)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남북간 평화공영을 위한 연구활동, 학술교류, 국제세미나 지원사업
  • 2. 남북간 평화공영을 위한 학생 통일교육 지원사업
  • 3. 국내외 청년학생 통일 연수 및 교육사업
  • 4. 통일한국 세움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
  • 5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의2(수혜대상)

이 법인은 "재단법인 통일한국세움재단" (이하 "법인"이라함)이라 한다.

제2장 임 원

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•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이사장 1인
  • 2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이사장을 포함한다.)
  • 3. 감사 2인 이하

제6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결격사유 및 선임방법)
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1. 미성년자
    2. 제한능력자(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)
    3.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.
  • ③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  • ④ 임원 중 2인은 숭실대학교에서 지정한 자를 선임한다.
  • ⑤ 임원이 선출된 때에는 선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.

제8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  •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.
  • ③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후임 이사장 선출 시까지 숭실대학교를 대표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
제3장 이 사 회

제12조(이사회의 구성)

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3조(이사회의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올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 선출,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6.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7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8.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15조(의결정족수)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회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의결제척 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17조(서면의결 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
제4장 사 무 국

제18조(사무국)

  •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장 재산 및 회계

제19조(재산의 구분)

  •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   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   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3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• ③ 이 법인의 설립당시 재산은 기본재산 현금 3억원, 보통재산 2억원이다.

제20조(재원)

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
제21조(재산의 평가)
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22조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, 용도변경, 담보제공, 의무부담,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3조(회계연도 및 결산)

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, 추가 경정에 관한사항 또한 같다.
  • ③ 법인은 회계연도의 사업실적(수지결산 보고서) 및 재산목록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24조(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

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6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25조(정관변경)
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6조(해산)

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7조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28조(청산종결의 신고)
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뒤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7장 부 칙

제29조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소속 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30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1조(경과조치)

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시행: 2015년 5월 20일

1차변경: 2022년 3월 3일